교류프로그램이란우리 대학이 아닌 외국대학교에서 일정기간 수학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행정부서 홈페이지
국제교류 프로그램 종류
1. 장기 교류(정규학기)
교환학생 제도
우리 대학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외국 대학과 학생을 상호 교환하여 수학하는 제도. 본교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외국대학교 등록금은 면제 처리된다.
7+1파견학생 제도
외국대학에서 1개 학기 동안 방문학생 자격으로 수학할 수 있는 장학금 제도. 본교 등록금은 장학금으로 면제되고 외국대학교 등록금은 납부해야한다.
자비유학 제도
학과장 승인을 받은 해외 4년제 대학교에서 개인 자격으로 수학하고 정규학기 학점을 인정받는 제도. 본교 등록금과 외국대학교 등록금 모두 납부해야 한다.
복수학위 제도
본교에서 2년, 외국대학에서 2년을 수학한 뒤 양 대학 모두에서 학위를 받는 제도.
현재 미국뉴욕주립대(스토니브룩캠퍼스 및 오스위고캠퍼스) 및 대만사범대와 시행 중
학·석사 연계과정 제도
본교에서 7개 학기, 해외대학에서 3개 학기를 수학한 후 본교 학사 학위와 외국대학교 석사학위를 모두 취득하는 제도. 현재 템플대학교와 시행 중
2. 단기 교류(방학·휴학)
해외연수 제도
방학·휴학 중 해외 4년제 대학 부설어학당에서 어학연수를 하고 학점을 인정받는 제도
해외계절학기 제도
방학·휴학 중 해외 4년제 대학 계절학기(학부 수업)를 이수하고 학점을 인정 받는 제도
국제교류 프로그램 참여시 유의사항
- 해외 교류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사전 신청 및 승인 절차를 거쳐 우리 대학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재학 중 국내외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는 학기는 최대 2개 학기이다. (편입생의 경우 최대 1개 학기)
- 1개 학기당 최대 인정할 수 있는 국외교류학점은 최대 18학점이다.
- 재학 중 본교 외 대학 및 기관에서 취득한 모든 교류학점은(사회봉사, 인턴십, 국내타대 정규학기 및 계절교류, 해외연수 등) 휴학 중 최대 인정학점 6학점을 포함하여 총 35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단, 편입생은 총 18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 복수학위생 및 학·석사 연계과정생을 제외한 국제교류 프로그램 참여자는 8학기부터 외국대학에서 수학할 수 없다. (해외에서 보내는 학기 기준 최대 7학기까지 수학 가능)
- 외국대학에서 수학하는 학기에는 1개 학기 최소 6학점 이상 이수해야 하며, 최소 이수학점(F제외)을 이수하지 못한 7+1파견학생은 수혜 받은 장학금 전액을 본교에 반환해야 한다.
- 방학·휴학 중 해외연수의 경우 1개 언어로 재학 중 최대 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 하나의 방학 혹은 휴학기간 동안 본교, 국내외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총 6학점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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