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이 내규는 학교 국제학술교류규정(4-1-45)과 국제학술교류규정시행세칙(4-1-46)에 따라 국외교류 학점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공학점 인정기준
가. (공통 사항) 전공학점 인정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공통으로 적용한다.
1) 전공필수 교과목은 외국 대학에서 수학할 수 없다.
2) 본교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외국 대학에서 재수강할 수 없다.
3)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본교에서 재수강할 수 없다.
4) 어학연수 과정은 최대 12학점까지 인정하나, 학과의 허가가 있을 경우 이를 초과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
나. (외국 대학 및 학과 제한 여부) 노어과에서 국외교류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외국 대학의 대학 및 학과에는 제한이 없다.
다. (본교 교과 과정과의 일치성) 노어과에서 국외교류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교과목은 본교 개설 교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교과목이어야 한다. 단, 노어과 전공 필수 교과목은 제외한다.
라. (대학부설어학원 어학수업 전공 인정여부 및 최대인정학점) 외국대학 부설 어학원에서 어학수업을 이수하는 경우 노어과 전공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최대인정학점은 아래 ‘사’항의 내용을 따른다.
마. (수업 언어 제한) 외국대학 교과목을 노어과 국외교류 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해당 교과목이 반드시 러시아어로 진행되어야 한다.
바. (비고사항) 노어과 국외교류 전공학점 인정에 있어 다음의 사항에 유의한다.
1) 2019학년도 1학기 연수자부터 재학 기간 중국외교류로인정받을 수 있는전공 학점은12학점으로 제한된다.
2) 해외에서 이수한 모든 과목은 귀국 후 학과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학점인정시험 결과에 따라 학점을 부여받는다.
3) 장기어학연수 국외교류 학점은 교환/7+1 파견의 경우 2018학년도 2학기 연수자까지 최대 18학점(전공 12학점, 자선 6학점), 2019학년도 1학기 연수자부터 최대 12학점(전공 12학점)을, 자비유학의 경우 2018학년도 2학기 연수자까지 최대 12학점(전공 9학점, 자선 3)학점, 2019학년도 1학기 연수자부터 최대 9학점(전공9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4) 방학 중 해외 연수는 48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최대 3학점(전공 3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5) 교환/7+1파견, 자비유학, 방학 중 해외연수 학점 인정은 각 1회에 한하며, 2018학년도 2학기 연수자까지의 경우 최대 18학점(전공 12학점, 자선 6학점)을, 2019학년도 1학기 연수자부터의 경우 최대 12학점(전공 12학점)을 넘을 수 없다.
6) 러시아어권 이외의 지역에서 수학한 경우 이수한 수업의 절반 이상이 러시아어로 진행되고 교과목의 내용이 러시아와 관련한 경우에 한해 전공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해당 과목의 전공학점 인정 여부는 과목의 운영방식, 수준 및 시수 등을 학과장이 판단해 결정한다.
7) (원격강의 수강) 코로나19 또는 현지 사정 등으로 인해 해외 대학에서 제공하는 온라인강의를 국내·외에서 수강하는 경우 학과장의 승인 하에 국외교류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교과목 인정 학점 계산 기준
가. (인정 학점 기준) 외국대학과 본교의 학점 기준이 상이한 경우 수업 시수에 맞춰 아래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수업 시간 16시간 당 1학점으로 환산하여 인정하며, 초과 시간에 대해서는 내림하여 계산한다.
2) 일부 국가는 총 시수에 과제 수행 시간(self-study hours)을 포함하는데, 이를 수업 시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나. (교과목별 인정 학점 수 제한 여부) 노어과는 아래의 표와 같이 국외교류 학점을 국외교류 프로그램별로 상이한 별도의 교과목으로 인정한다.
구분 |
교환/7+1파견 |
자비유학 |
방학 중 해외연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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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
과목명 |
시사러시아어말하기1 |
시사러시아어말하기2 |
국제교류팀 지정 (별도 입력 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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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 |
4학점 |
3학점 |
3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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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
러시아어문법심화1 |
러시아어문법심화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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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 |
4학점 |
3학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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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
러시아어읽기심화1 |
러시아어읽기심화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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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 |
4학점 |
3학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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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선 |
과목명 |
현지실습1 |
현지실습2 |
- |
2018학년도 2학기 연수자까지만 인정 가능 |
학점 |
6학점 |
3학점 |
- |
다. (전공 인정 학점 수 제한 여부) 전공 인정 학점 수 제한은 위의 ‘나’항에 명시된 표를 따른다.
라. (비고사항) 국외교류 교과목 인정 학점 계산에 있어 다음의 사항에 유의한다.
1) 국외교류 프로그램 기간에 관계없이 2018학년도 2학기 연수자까지 최대 18학점(전공 12학점, 자선 6학점), 2019학년도 1학기 연수자부터 최대 12학점(전공 12학점)까지만 국외교류학점으로 인정한다.
2) 이미 인정받은 국외교류 학점을 취소하고 국외교류 프로그램으로 학점을 재인정 받을 수 없다.
3) 외국대학 수료증에는 장기의 경우 192시간, 단기의 경우 48시간 이상 이수한 사실이 명시되어야 한다.
인정 성적 계산 기준
가. (2016학년도 2학기 ~ 2017학년도 1학기 외국대학 수학자) 2016학년도 2학기 ~ 2017학년도 1학기 외국대학 수학자의 경우 학점인정시험을 실시한 후 점수(100점 만점)에 따라 등급제(A+ ~ D0/F)를 적용하며, 성적 등급 변환표는 아래와 같다.
점수 |
등급 |
95 ~ 100 |
A+ |
90 ~ 94 |
A0 |
85 ~ 89 |
B+ |
80 ~ 84 |
B0 |
75 ~ 79 |
C+ |
70 ~ 74 |
C0 |
65 ~ 69 |
D+ |
60 ~ 64 |
D0 |
~ 59 |
F |
나. (2017학년도 2학기 이후(포함) 외국대학 수학자) 2017학년도 2학기 이후(포함) 외국대학 수학자의 경우 학점인정시험 실시 후 점수(100점 만점)에 따라 ‘PASS/FAIL’제(70점 이상 Pass, 70점 미만 Fail)를 적용한다.
다. (학점인정시험의 난이도) 학점인정시험의 문제 출제는 평균 B0 ~ B+ 수준을 원칙으로 한다.
라. (국외교류 교과목의 재수강) 학점인정시험에 응시하여 F 등급 또는 Fail을 취득한 경우 재수강(재응시)은 불가하다.
종합정보시스템 상 국문/영문 교과목명 입력 방법
가. (공통 사항) 교과목명 입력 시 교과목명 이외의 정보(예: 교과목 코드(NEG3097)등)는 입력하지 않는다.
나. (외국대학 이수 교과목 입력 방법)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명 대신 학과에서 지정하는 다음의 교과목명을 입력한다.
학과 지정 교과목명 |
비고 |
시사러시아어말하기1/2 (Russian Conversation on Current Affairs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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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어문법심화1/2 (Advanced Russian Grammar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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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어읽기심화1/2 (Advanced Russian Reading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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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실습1/2 (Field Work 1/2) |
2018학년도 2학기 연수자까지만 인정 |
다. (비고사항) 국외교류인정 교과목 입력에 있어 다음의 사항에 유의한다.
1) 교과목명 중 ‘(해외)’는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부여하므로 종합정보시스템 입력 시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2) 본인이 이수한 국외교류학점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숫자(교환/7+1파견은 1, 자비유학은 2)를 올바르게 기입해야 한다.
귀국 후 국외교류학점 인정 절차
가. (공통사항) 귀국 후 국외교류학점 인정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공통으로 적용한다.
1) 프로그램 종료 후 1개 학기 이내에 성적을 처리해야 한다. 단, 1개 학기 이내에 성적을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반드시 학과와 학교 국제교류팀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추가적인 지침을 구해야 한다.
2) 국외교류학점 인정 기간은 매년 3, 9월 소정의 기간을 따른다.
3) 국외교류학점 인정을 위해선 다음의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① 정규학기 국외교류학점 인정신청서(종합정보시스템) 또는 방학 중 단기연수 국외교류학점 인정신청서(국제교류팀 홈페이지 자료실)
- 방학 중 단기연수의 경우 '해외연수 학점인정요청서'(해외대학 어학당에서 연수)와 '해외계절학기 학점인정 요청서'(해외대학 학부 계절학기 교과목을 수강)가 구분됨에 유의한다.
② 본교 성적증명서(원스톱서비스센터 발급)
③ 외국대학 성적증명서(원본)
④ 외국대학 수강 과목별 Course Description(Syllabus)
⑤ (자선학점 인정이 가능한 학기에 연수한 경우) 현지실습 결과보고서
4) 국외교류학점 인정 승인자는 다음과 같다.
① 제1/이중/부전공 : 제1/이중/부전공 학과장
② 자선 : 소속 제1전공 학과
③ 교양 : 교양대학장
나. (학과 내 별도 인정 절차) 노어과에선 국외교류학점 인정을 위해 별도의 학점인정시험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1회씩 실시한다.
다. (노어과 국외교류 학점인정 절차) 노어과 국외교류학점인정 절차는 다음 표와 같이 진행된다.
구분 |
내용 |
비고 |
국외교류학점 인정 절차 시행 공고 |
⦁학교 국제교류팀 일정에 맞춰 노어과 학점인정 절차 시행 일정 및 방식 공지 |
노어과 홈페이지 공지 |
서류 제출 |
⦁국외교류학점인정에 필요한 서류를 노어과 학과장실로 제출 |
‘가.’항 3호에 명시된 서류 제출 |
학점인정시험 세부일정 안내 |
⦁각 영역별 시험 세부 일정 안내 - <문법>, <읽기> : 두 과목 동시에 진행 - <말하기> : 외국인 교수와 별도로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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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별 시험 실시 |
⦁각 영역별 시험 실시 |
대면시험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학과장 승인 시 비대면시험 가능 |
결과 공지 및 보고 |
⦁국외교류 학점인정시험 결과 공지 ⦁학사종합지원센터로 학점인정 결과 보고 |
취득 점수는 희망자에 한해 개별 안내 |
라. (서류작성 시 유의사항) 국외교류학점 인정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할 때 다음의 사항에 유의한다.
1) 국외교류학점인정 신청서 작성 시 교과목명의 철자와 띄어쓰기는 반드시 이 내규에 명시된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2) 현지실습 결과보고서의 주제는 현지실습과 관련해 자유롭게 선택하며, 분량은 A4용지 5장, 양식은 글자 크기(11pt)를 제외하면 작성 프로그램의 기본 포맷을 기준으로 한다.
유의사항
가. (방학 중 해외연수의 학점산출방식) 방학 중 해외연수의 경우 이전 학기 등록 여부에 따라 학점산출방식(등급제 또는 P/F)이 달라질 수 있다.
나. (특이사항의 조치)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노어과 학과장실에 알려야 하며, 노어과 학과장실에선 학과장의 판단을 받아 조치사항을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