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이 내규는 노어과 주요 교과목의 분반을 편성하고 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공 이수생의 수강환경을 최적화하고 학습 성취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반의 기준과 유형
가. (분반 대상 교과목) 노어과에서 분반·재수강반을 편성하는 교과목은 다음과 같다.
학년 |
1학기 |
2학기 |
1학년 |
⦁러시아어말하기(1)(Russian Conversation(1)) ⦁러시아어문법(1)(Russian Grammar(1)) ⦁러시아어언어실습(1) ⦁러시아어읽기(1)(Readings in Russian(1)) |
⦁러시아어말하기(2)(Russian Conversation(2)) ⦁러시아어문법(2)(Russian Grammar(2)) ⦁러시아어언어실습(2) ⦁러시아어읽기(2)(Readings in Russian(2)) |
2학년 |
⦁러시아어말하기심화(1) ⦁러시아어쓰기심화(1) ⦁텍스트로읽는러시아(1) |
⦁러시아어말하기심화(2) ⦁러시아어쓰기심화(2) ⦁텍스트로읽는러시아(2) |
나. (분반 유형의 분류) 노어과 제1전공생, 전과생, 이중전공생 및 부전공생의 분반 유형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이 유형은 노어과 제1전공생의 경우 1학년 1학기, 이중전공생 및 부전공생의 경우 ‘노어과 수강학년 및 학기’의 1학년 1학기를 기준으로 하며 졸업 때까지 바뀌지 않는다.
유형 |
해당 사항 |
가 |
입학 이전 러시아어 학습 및 러시아어권 체류 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 |
나 |
입학 이전 러시아어권에서 4개월 이상 체류한 경험이 있는 경우 / 외국어특기생으로 입학한 경우 |
다 |
외국어고등학교에서 러시아어를 부전공으로 학습한 경우 |
라 |
외국어고등학교에서 러시아어를 주전공으로 학습한 경우 |
다. (러시아어권 국가) 노어과에선 다음의 8개 국가를 러시아어권으로 구분한다.
구분 |
국가명 |
동슬라브 지역 |
러시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
중앙아시아 5개국 |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
라. (이중전공생 및 부전공생의 노어과 수강 학년 적용) 노어과 이중전공생과 부전공생은 다음 기준과 같이 ‘노어과 수강 학년 및 학기’에 해당하는 시기에 따라 노어과 분반 강의를 수강한다.
제1전공 학년 및 학기 |
노어과 수강 학년 및 학기 |
2학년 1학기 |
1학년 1학기 |
2학년 2학기 |
1학년 2학기 |
3학년 1학기 |
2학년 1학기 |
3학년 2학기 |
2학년 2학기 |
4학년 1학기 이후 |
3학년 1학기 이후 |
마. (C반 의무 수강 기간) ‘가’ 유형을 제외한 분반 유형은 다음의 기간에 반드시 C반으로 편성된 강의를 수강해야 한다.
유형 |
해당 사항 |
나 |
졸업 때까지 C반 의무 수강 |
다 |
노어과 제1전공생의 경우 1학년 1학기 동안, |
라 |
노어과 제1전공생의 경우 1학년 2학기까지, |
바. (전과생 및 편입생의 러시아어 학습 경험 판단) 노어과로 전과 또는 편입한 학생이 전적 학과 또는 대학에서 러시아어를 전공한 경우 그 기간을 외국어고등학교 러시아어 전공자에 준해 판단하며, 러시아어 관련 전공과목을 수강한 경우 학과장실의 검토를 거쳐 학습 수준을 판단한다.
분반의 편성
가. (신입생의 분반 편성) 노어과 학과장실은 노어과 학생회와 협조해 당해 학년도 노어과 신입생의 러시아어권 체류 경험 및 외국어고등학교 러시아어 학습 경험을 조사하여 분반을 편성한다.
1) (분반 편성 조사) 신입생의 분반 편성 조사는 입학 전 신체검사 또는 학과 오리엔테이션 기간에 대면 조사의 방식으로 진행하며, 대면 조사가 어려운 경우 이메일과 통화 등을 활용한다.
2) (편성 결과 안내) 노어과 학과장실은 조사한 내용을 통해 분반 편성 명단을 작성하고, 학과장의 승인을 받은 분반 결과를 신입생 수강신청 이전에 학과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노어과 학과장실과 노어과 학생회는 신입생이 분반 결과에 따라 수강신청 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나. (전과생의 분반 편성) 노어과 학과장실은 노어과로의 전과 전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원자들의 러시아어권 체류 경험 및 러시아어 학습 경험을 조사하고, 분반 전형이 종료된 이후 합격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분반 결과를 고지한다.
다. (편입생의 분반 편성) 노어과 학과장실은 노어과로의 편입이 확정된 학생들의 러시아어권 체류 경험 및 러시아어 학습 경험을 조사하고 이메일을 통해 분반 결과를 안내한다.
라. (이중전공생의 분반 편성) 노어과 학과장실은 노어과 이중전공생 선발 전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원자들의 러시아어권 체류 경험 및 러시아어 학습 경험을 조사하고, 합격자들에게 이매일을 통해 분반 결과를 안내한다.
마. (잘못된 사실 전달의 책임) 노어과 신입생, 전과생, 편입생 및 이중전공생은 분반 편성 과정에서 노어과 학과장실에 정확한 사실만을 전달해야 하며, 잘못된 사실 전달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그러한 사실을 제공한 학생에게 있다.
제1전공생의 분반·재수강반 운영
가. (초수강 시) 본인의 등록 학기와 동일한 학기의 강의를 수강하는 경우 각 분반 유형별로 다음과 같이 강의를 수강하며, 본인의 등록 학기보다 낮은 학기의 강의를 수강하는 경우 모든 유형의 학생들은 반드시 C반 강의를 수강해야 한다.
유형 |
해당 사항 |
|
가 |
입학 후 4개월(정규학기) 이상 러시아어권 체류 경험 없음 |
A,B반 강의를 수강하며 희망자의 경우 C반 강의를 수강할 수 있다. |
입학 후 4개월(정규학기) 이상 러시아어권 체류 경험 있음 |
반드시 C반 강의를 수강해야 하며 A,B반 강의는 수강할 수 없다. |
|
나 |
반드시 C반 강의를 수강하며 A,B반 강의를 수강할 수 없다. |
|
다, 라 |
입학 후 4개월(정규학기) 이상 러시아어권 체류 경험 없음 |
C반 의무 수강 기간에는 반드시 C반 강의를 수강해야 하며, 의무 수강 기간 이후에 A,B반 강의를 수강할 수 있다. 단, 의무 수강 기간 이후에도 희망자의 경우 C반 강의를 수강할 수 있다. |
입학 후 4개월(정규학기) 이상 러시아어권 체류 경험 있음 |
반드시 C반 강의를 수강해야 하며 A,B반 강의는 수강할 수 없다. |
나. (재수강 시) 분반 유형별로 다음과 같이 강의를 수강한다.
유형 |
해당 사항 |
||
가 |
입학 후 4개월(정규학기) 이상 러시아어권 체류 경험 없음 |
‘A,B 재수강반’ 있음 |
‘A,B 재수강반’을 수강하며 ‘A,B 재수강반’ 강의에 남은 자리가 없는 경우 C반 강의를 수강할 수 있다. 이때, A,B반 초수강생용 강의는 수강할 수 없다. |
‘A,B 재수강반’ 없음 |
C반 강의를 수강하며, A,B반 초수강생용 강의는 수강할 수 없다. |
||
입학 후 4개월(정규학기) 이상 러시아어권 체류 경험 있음 |
반드시 C반 강의를 수강해야 하며 A,B반 초수강생 및 재수강생용 강의는 수강할 수 없다. |
||
나 |
반드시 C반 강의를 수강하며, A,B반 강의를 수강할 수 없다. |
||
다, 라 |
C반 의무 수강 기간 |
C반 강의를 수강하며, A,B반 초수강생 및 재수강생용 강의는 수강할 수 없다. |
|
C반 의무 수강 기간 이후 |
입학 후 4개월(정규학기) 이상 러시아어권 체류 경험 없음 |
A,B 재수강반을 수강하며, A,B 재수강반에 남은 자리가 없는 경우 C반 강의를 수강할 수 있다. 이때, A,B 초수강생용 강의는 수강할 수 없다. |
|
입학 후 4개월(정규학기) 이상 러시아어권 체류 경험 있음 |
C반 강의를 수강하며 A,B반 초수강생 및 재수강생용 강의는 수강할 수 없다. |
이중전공 및 부전공생의 분반·재수강반 운영
가. (초수강 시) 본인의 ‘노어과 수강 학년 및 학기‘와 동일한 학기의 강의를 수강하는 경우 각 분반 유형별로 다음과 같이 강의를 수강하며, 본인의 ‘노어과 수강 학년 및 학기’보다 낮은 학기의 강의를 수강하는 경우 모든 유형의 학생들은 반드시 C반 강의를 수강해야 한다.
1) 이중전공생용 강의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
유형 |
해당 사항 |
|
가 |
입학 후 4개월(정규학기) 이상 러시아어권 체류 경험 없음 |
이중전공생용 강의를 수강하며 희망자의 경우 C반 강의를 수강할 수 있다. 이때, A,B 우선수강반 강의의 여석이 있는 경우 수강할 수 있다. |
입학 후 4개월(정규학기) 이상 러시아어권 체류 경험 있음 |
반드시 C반 강의를 수강해야 하며 A,B반 강의는 수강할 수 없다. |
|
나 |
반드시 C반 강의를 수강하며 A,B반 강의를 수강할 수 없다. |
|
다, 라 |
입학 후 4개월(정규학기) 이상 러시아어권 체류 경험 없음 |
C반 의무 수강 기간에는 반드시 C반 강의를 수강해야 하며, 의무 수강 기간 이후에 이중전공생용 강의를 수강할 수 있다. 이때, 의무 수강 기간 이후 희망자의 경우 C반 강의를 수강할 수 있으며, A,B반 우선수강용 강의는 여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
입학 후 4개월(정규학기) 이상 러시아어권 체류 경험 있음 |
반드시 C반 강의를 수강해야 하며 A,B반 강의는 수강할 수 없다. |
2) 이중전공생용 강의가 개설되지 않은 경우
유형 |
해당 사항 |
|
가 |
입학 후 4개월(정규학기) 이상 러시아어권 체류 경험 없음 |
A,B반 강의를 수강하며 희망자의 경우 C반 강의를 수강할 수 있다. |
입학 후 4개월(정규학기) 이상 러시아어권 체류 경험 있음 |
반드시 C반 강의를 수강해야 하며 A,B반 강의는 수강할 수 없다. |
|
나 |
반드시 C반 강의를 수강하며 A,B반 강의를 수강할 수 없다. |
|
다, 라 |
입학 후 4개월(정규학기) 이상 러시아어권 체류 경험 없음 |
C반 의무 수강 기간에는 반드시 C반 강의를 수강해야 하며, 의무 수강 기간 이후에 A,B반 강의를 수강할 수 있다. 이때, 의무 수강 기간 이후 희망자의 경우 C반 강의를 수강할 수 있다. |
입학 후 4개월(정규학기) 이상 러시아어권 체류 경험 있음 |
반드시 C반 강의를 수강해야 하며 A,B반 강의는 수강할 수 없다. |
나. 재수강 시
유형 |
해당 사항 |
||
가 |
입학 후 4개월(정규학기) 이상 러시아어권 체류 경험 없음 |
‘A,B 재수강반’ 있음 |
‘A,B 재수강반’을 수강하며, ‘A,B 재수강반’ 강의에 남은 자리가 없는 경우 C반 강의를 수강할 수 있다. 이때, A,B반 초수강생용 강의는 수강할 수 없다. |
‘A,B 재수강반’ 없음 |
C반 강의를 수강하며, A,B반 초수강생용 강의는 수강할 수 없다. |
||
입학 후 4개월(정규학기) 이상 러시아어권 체류 경험 있음 |
반드시 C반 강의를 수강해야 하며 A,B반 초수강생 및 재수강생용 강의는 수강할 수 없다. |
||
나 |
반드시 C반 강의를 수강하며, A,B반 강의를 수강할 수 없다. |
||
다, 라 |
C반 의무 수강 기간 |
C반 강의를 수강하며, A,B반 초수강생 및 재수강생용 강의는 수강할 수 없다. |
|
C반 의무 수강 기간 이후 |
입학 후 4개월(정규학기) 이상 러시아어권 체류 경험 있음 |
A,B 재수강반을 수강하며, A,B 재수강반에 남은 자리가 없는 경우 C반 강의를 수강할 수 있다. 이때, A,B 초수강생용 강의는 수강할 수 없다. |
|
입학 후 4개월(정규학기) 이상 러시아어권 체류 경험 있음 |
C반 강의를 수강하며 A,B반 초수강생 및 재수강생용 강의는 수강할 수 없다. |
2014~2015학년도 서양어대학 광역모집을 통해 입학한 노어과 제1전공생의 분반>
가. (대상) 14~15년도 서양어대학 광역모집을 통해 입학한 노어과 제1전공생의 경우 1학년 1학기에 노어과 전공과목 수강이 불가함을 고려해 분반 수강에 있어 예외 기준을 적용한다.
나. (내용) 서양어대학 광역모집을 통해 입학한 노어과 14학번 및 15학번 중 4개월(정규학기) 이상 러시아어권 국가에 체류한 경험이 없고 분반 과목을 초수강하는 경우 자신의 학기보다 낮은 학기의 A,B반 강의를 수강할 수 있다. 단, 외국어고등학교에서 러시아어를 주전공으로 학습한 경우 1학년 과목은 C반을 수강한다.
분반의 위배
가. (위배 여부의 확인) 노어과 학과장실은 매 학기 수강신청 기간 이후 분반 대상 과목의 수강신청 현황을 통해 분반 기준을 위배한 학생들을 확인한다.
나. (위배의 안내) 노어과 학과장실 근무자들은 분반 기준을 위배한 학생들에게 해당 사실을 안내하고 수강신청 정정기간에 분반 기준에 맞춰 수강신청을 정정할 것을 안내한다.
다. (위배 사실의 정정) 분반 기준 위배 사실을 안내받은 학생들은 수강신청 정정기간에 수강신청 내역을 분반 기준에 맞춰 정정한다. 이때 노어과 학과장실 근무자들은 정정기간 내에 모든 분반 원칙 위배 사례가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라. (위배 사실의 처벌) 수강신청 정정기간 이후에도 분반 기준을 위배한 경우, 해당 과목 담당 교강사 및 학과장의 판단에 따라 F학점을 부여한다.
유의사항
가. (분반 미적용 과목의 수강) 분반 대상이 아닌 과목들은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다.
나. (‘텍스트로읽는러시아’ 강의의 수강) 2학년 분반 과목의 C반 수강 대상자는 희망하는 경우 텍스트로읽는러시아(1),(2)(Russian Studies with Text Materials(1),(2)) 과목의 A,B반 강의를 수강할 수 있다. 단, 희망자는 사전에 노어과 학과장실로 수강 신청 사유서를 제출하고 노어과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특이사항의 조치) 상기 규정에 명시된 유형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학생은 반드시 노어과 학과장실로 연락해 수강 지침을 구해야 한다. 수강신청 기간과 수강신청 정정기간 내에 노어과 학과장실로 관련 내용을 통보하지 않고 분반 규정을 위배한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해당 과목 담당 교강사 및 학과장의 판단에 따라 F학점을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