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어과 학생들은 숙지하시어 학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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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2 전부개정
2023.02.03 일부개정
- 제2장. 분반·재수강반 편성 및 운영 - 2. 분반의 기준과 유형 - 나. (분반 유형의 분류) 중
‘나’ 유형의 정의를 아래와 같이 개정.
“입학 이전 러시아어권에서 4개월 이상 체류한 경험이 있는 경우” -> “입학 이전 러시아어권에서 4개월 이상 체류한 경험이 있는 경우 / 외국어특기생으로 입학한 경우”
- 제7장. 졸업사정 내규 - 4. 졸업 요건의 완화 - 가. (대상) 중
4) 항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개정.
“③ 법학적성시험(LEET)” -> “③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시험”
- 제7장. 졸업사정 내규 - 4. 졸업 요건의 완화 - 가. (대상) 중
아래 3) 항과 5) 항을 추가.
“3) 외국인 재적생 중 FLEX러시아어 시험을 2회 이상 응시하고 570점 이상 601점 미만의 점수를 취득한 자”
“5) 재학연한초과 제적대상자(이수학기와 졸업대기학기의 합이 12학기로 당해학기에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시 제적되는 자)”